[항공촬영] 비행승인 요청서 서식 (지방 항공청)

안녕하세요, KDRA 입니다.

항공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항공청에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처음이라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은 비행 허가를 위해 지방 항공청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 양식입니다.

미리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뒤에 작성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는 hwp 포맷 입니다)

 

앞으로 항공 촬영 정보 페이지를 통해

안전하게 그리고, 다양한 최신 기술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KDRA

 


 

촬영허가 / 비행허가 절차

촬영지역의 공역에 대한 판단 이후 허가가 필요한 지역이라면 반드시 허가절차를 진행한다. 허가없는 촬영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향후 500만원으로 상향예정), 해당기관은 촬영허가의 최종책임 당사자를 외주업체가 아니라 의뢰한 원청에 두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한다. 신청서 양식은 관계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1) 촬영허가 절차

필요 서류

업무관할

신청절차 및 연락처

▶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

▶ 국가보안/군사시설 촬영시

시설장의 사전허가 확인서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증

(외주업체 활용시)

국방부

신청서 작성 후 국방부에 팩스로 송부

촬영 7일 전 신청

– 촬영허가 신청가능 기간단위 : 1일~1개월

– 촬영책임자 연락처와 촬영허가서 회신용 FAX번호 기재

☎ 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 02-748-2344(문의)

02-748-0543(FAX송수신실에 먼저 전화로 확인)

02-796-0369(FAX번호)

☞ 공공기관 및 신문방송사 사용목적인 경우 직접 신청만 가능하며 촬영업체나 기타 대행업체의 신청은 불가

2) 비행허가 절차

필요서류

업무관할

신청절차 및 연락처

▶ 비행승인 요청서

▶ 사업자등록증

▶ 헬리캠보험가입증명서

수도방위

사령부

비행승인 요청서 작성 후 KBS사업자등록증, 헬리캠보험가입

증명서 각1부를 팩스로 송부

촬영 4일전 신청

• 서울지역 :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 화력과

02-524-3353, 3413, 3419(문의)

02-524-2205(먼저 전화로 확인 후에 같은 번호로 FAX발송)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민간공항 주변 관제권)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증

(외주업체 활용시)

▶ 헬리캠보험가입증명서

국토부

(관할지방항공청)

신청서 작성 후 해당지역 항공청에 문의 후 발송

촬영 3일전 신청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청, 세종, 전북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32-740-2353

• 부산, 대구, 울산, 광주, 경상, 전남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51-974-2153

• 제주지역 :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064-797-2230

☞P-73A(청와대 중심 반경 3.7㎞이내) 비행금지구역은 국가적 행사를 제외하고는 비행허가가 거의 나지 않음

☞ 공항근처 관제권에서 고도 150m 이상은 유인항공기와의 공역분리를 위해서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행

허가가 나지 않음

☞ 따라서 헬리캠 운용시 고도 150m 이상은 비행을 하지 않는다.

<별첨> 국방부 항공촬영 허가 신청서(작성 예)

항공사진 촬영 허가신청서

사진의 용도

 

촬영구분

(정.동.시각.등)

동영상

필름의 종류

CMOS

규 격

1/2인치

1600만 화소

수 량

1대

항공기종

RC전동 헥사콥터

항공기명

DJI S900

이륙 일시장소

2015년 8월 7일 10시~16시

착륙 일시 장소

2015년 8월 7일 10시~16시

서울시 신림동 000-0

 

촬영지역

(주소/좌표)

신림동

000-0

목표물명

 

촬영장비 명칭 및 종류

파나소닉 GH4 + 12㎜ 렌즈

촬영고도

최고 150m미만

 

축 적

1:1

항 로

반경 300m

순항고도

100m

항 속

200㎞/h

촬 영 관 계 인 적 사 항

구 분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소 속

직 책

조종자

홍길동

     

010-0000-0000

촬영자

       
 

의뢰자

       
 

책임자

       
 

촬영 승인서 회신받을 FAX번호 :

촬영책임자 연락처: 010-

※ 제출서류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증 1부, 촬영책임자 연락처, 회신받을 FAX번호

국가안보시설/군사시설 촬영시 시설장의 사전허가 확인서

<별첨> 수방사 비행허가 신청서

◦비행승인 요청서(멀티콥터, 무인헬기, 드론, 헬리캠 등)

비행승인 요청서[수신처 : 화력과]

1. 비행목적 : 구체적인 목적 기입

2. 비행일시 : 연, 월, 일 비행시간 ~ 종료(시간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입)

3. 비행경로(장소) : 이착륙장소, 비행장소(주소, 건물명 등)

4. 비행고도 / 속도 :

5. 기종 / 대수 :

6. 인적사항 : 조종사 성명, 소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7. 탑재장비 :

8. 기타 :

– 사업자 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항공 촬영 시) 등

■ 항공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4.11.28.>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비행장치

종류/형식

용도

소유자

(전화: )

①신고번호

②안전성인증서번호

(유효만료기간) ( . . )

비행계획

일시 또는 기간(최대 30일)

구역

비행목적/방식

보험

[ ] 가입 [ ] 미가입

경로/고도

 

조 종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번호 또는 비행경력

③동 승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탑재장치

무선전화송수신기

2차감시레이더용트랜스폰더

「항공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비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작 성 방 법

1. 「항공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신청란 중 제①번(신고번호) 또는 제②번(안전성인증서번호)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제③번(동승자)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0 답글

댓글을 남겨주세요

Want to join the discussion?
Feel free to contribute!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