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촬영] 비행승인 요청서 서식 (지방 항공청)
안녕하세요, KDRA 입니다.
항공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항공청에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처음이라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은 비행 허가를 위해 지방 항공청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 양식입니다.
미리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뒤에 작성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는 hwp 포맷 입니다)
앞으로 항공 촬영 정보 페이지를 통해
안전하게 그리고, 다양한 최신 기술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KDRA
촬영허가 / 비행허가 절차
촬영지역의 공역에 대한 판단 이후 허가가 필요한 지역이라면 반드시 허가절차를 진행한다. 허가없는 촬영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향후 500만원으로 상향예정), 해당기관은 촬영허가의 최종책임 당사자를 외주업체가 아니라 의뢰한 원청에 두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한다. 신청서 양식은 관계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1) 촬영허가 절차
필요 서류 |
업무관할 |
신청절차 및 연락처 |
▶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 ▶ 국가보안/군사시설 촬영시 시설장의 사전허가 확인서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증 (외주업체 활용시) |
국방부 |
신청서 작성 후 국방부에 팩스로 송부 –촬영 7일 전 신청 – 촬영허가 신청가능 기간단위 : 1일~1개월 – 촬영책임자 연락처와 촬영허가서 회신용 FAX번호 기재 ☎ 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 02-748-2344(문의) 02-748-0543(FAX송수신실에 먼저 전화로 확인) 02-796-0369(FAX번호) |
☞ 공공기관 및 신문방송사 사용목적인 경우 직접 신청만 가능하며 촬영업체나 기타 대행업체의 신청은 불가
2) 비행허가 절차
필요서류 |
업무관할 |
신청절차 및 연락처 |
▶ 비행승인 요청서 ▶ 사업자등록증 ▶ 헬리캠보험가입증명서 |
수도방위 사령부 |
비행승인 요청서 작성 후 KBS사업자등록증, 헬리캠보험가입 증명서 각1부를 팩스로 송부 – 촬영 4일전 신청 • 서울지역 :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 화력과 02-524-3353, 3413, 3419(문의) 02-524-2205(먼저 전화로 확인 후에 같은 번호로 FAX발송) |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민간공항 주변 관제권)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증 (외주업체 활용시) ▶ 헬리캠보험가입증명서 |
국토부 (관할지방항공청) |
신청서 작성 후 해당지역 항공청에 문의 후 발송 – 촬영 3일전 신청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청, 세종, 전북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32-740-2353 • 부산, 대구, 울산, 광주, 경상, 전남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51-974-2153 • 제주지역 :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064-797-2230 |
☞P-73A(청와대 중심 반경 3.7㎞이내) 비행금지구역은 국가적 행사를 제외하고는 비행허가가 거의 나지 않음
☞ 공항근처 관제권에서 고도 150m 이상은 유인항공기와의 공역분리를 위해서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행
허가가 나지 않음
☞ 따라서 헬리캠 운용시 고도 150m 이상은 비행을 하지 않는다.
<별첨> 국방부 항공촬영 허가 신청서(작성 예)
항공사진 촬영 허가신청서
사진의 용도 |
촬영구분 (정.동.시각.등) |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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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의 종류 |
CMOS |
규 격 |
1/2인치 1600만 화소 |
수 량 |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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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종 |
RC전동 헥사콥터 |
항공기명 |
DJI S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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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 일시장소 |
2015년 8월 7일 10시~16시 |
착륙 일시 장소 |
2015년 8월 7일 10시~1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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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림동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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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지역 (주소/좌표) |
신림동 000-0 |
목표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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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장비 명칭 및 종류 |
파나소닉 GH4 + 12㎜ 렌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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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고도 |
최고 150m미만 |
축 적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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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로 |
반경 300m |
순항고도 |
100m |
항 속 |
200㎞/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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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 영 관 계 인 적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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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성 명 (연락처) |
생년월일 |
소 속 |
직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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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자 |
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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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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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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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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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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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승인서 회신받을 FAX번호 :
촬영책임자 연락처: 010-
※ 제출서류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증 1부, 촬영책임자 연락처, 회신받을 FAX번호
국가안보시설/군사시설 촬영시 시설장의 사전허가 확인서
<별첨> 수방사 비행허가 신청서
◦비행승인 요청서(멀티콥터, 무인헬기, 드론, 헬리캠 등)
비행승인 요청서[수신처 : 화력과] 1. 비행목적 : 구체적인 목적 기입 2. 비행일시 : 연, 월, 일 비행시간 ~ 종료(시간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입) 3. 비행경로(장소) : 이착륙장소, 비행장소(주소, 건물명 등) 4. 비행고도 / 속도 : 5. 기종 / 대수 : 6. 인적사항 : 조종사 성명, 소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7. 탑재장비 : 8. 기타 : – 사업자 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항공 촬영 시) 등 |
■ 항공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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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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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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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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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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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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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치 |
종류/형식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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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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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고번호 |
②안전성인증서번호 (유효만료기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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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계획 |
일시 또는 기간(최대 30일) |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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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목적/방식 |
보험 [ ] 가입 [ ] 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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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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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종 자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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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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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번호 또는 비행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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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동 승 자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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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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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장치 |
무선전화송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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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감시레이더용트랜스폰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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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비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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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공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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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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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신청란 중 제①번(신고번호) 또는 제②번(안전성인증서번호)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제③번(동승자)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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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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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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