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인천시·중기 옴부즈만 현장 토론회
2018.10.11 14:12
[인천시·중기 옴부즈만 현장 토론회]”드론 교육장·선박 밤운항 규제 풀어달라”

로봇랜드 관련기업 25곳 입주불구
안전·보안 규정상 체험 공간 불허
연평·백령·대청 전국서 유일 제한
주민 교통권·관광객 불편 등 호소
인천시가 지역의 중소기업과 해운회사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천의 기업이 경쟁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시와 정부 관계자에 규제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를 열고 중소 업체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2건의 규제 발굴 건의가 이뤄졌으며 국토부, 해양경찰청, 인천시 등 각 안건 담당자들이 참석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사단법인 한국드론레이싱협회는 인천 지역의 드론(비행로봇) 시험·체험·교육 공간을 확보해달라고 건의했다. 서구 로봇랜드에 입주해 있는 드론 관련 기업은 25곳이다.
그러나 인천에는 관련 규정상 안전·보안 등의 문제로 드론 시험장이나 교육장을 허가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
2년 전부터 기재부에 드론시험인증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검토 중이다. 한국드론레이싱협회 관계자는 “국내 400곳이 있는데 인천에는 군부대 등의 문제로 한 곳도 없다”며 “인천이 드론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체험 공간 부지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인천 서북도서(연평·백령·대청) 해운회사는 ‘선박 야간운항 제한 완화’를 호소했다.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상 이곳은 지리적 특수성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야간 운항이 불가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기본적인 교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객들도 빠듯한 시간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은 또한 운항이 가능한 국지적 해무에 대해서도 좀 더 객관적인 운항 제한 규정을 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 건축물 용도 허가가 제한돼 있어 제조업소가 들어오지 못하는 점, 수도권 규제로 공장의 신설·증축이 제한되고 있는 점, 서해5도 조업시간 연장, 여행업 등록 시 사무실 기준 삭제 등이 규제 개혁 대상으로 논의됐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최근에도 인천남동산단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관련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인천기업의 규제 애로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드론산업의 경우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장소도 없고 안전 기준도 없는 상황”이라며 “돈 들이지 않고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규제혁신이라는 방침으로 기업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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